국세청홈텍스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간편&자동계산 면제한도 자녀 손자 부부 타인 https://hometax.go.kr/

2026년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증여세자동계산기로 세금을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자녀, 손자, 부부 등 관계별 면제 한도와 혼인·출산 특별 공제 혜택까지 정리합니다. 10년 합산 기준과 세대 생략 할증 등 필수 정보를 파악하여 스마트하게 준비해 보세요.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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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계산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및 활용법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면제되는 한도가 다릅니다. 복잡한 수식 대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기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단 [세금신고][재산평가하기·모의계산][(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 제공 서비스: * 간편계산: 증여받은 재산 가액만 알 때 빠르게 확인
    •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종류별 상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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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누적 기준)

가장 중요한 점은 증여세 공제 한도가 10년 단위로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관계)
면제 한도
(공제액)
비고
배우자
(부부)
6억 원가장 높은 공제 한도
직계존속
(자녀·손자)
5,000만 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직계비속
(부모)
5,000만 원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
기타 친족
(형제·타인)
1,000만 원시댁·처가
식구 포함

💡 2026년 특별 공제 팁 (혼인·출산)

2024년 이후 시행된 세법에 따라, 결혼이나 출산 시 기존 5천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부모님께 받는다면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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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및 계산 구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증여)]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다만, 한 번의 증여로 끝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절세가 될 수 있으니 계산기를 통해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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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자동계산 이용 시 주의사항

  1.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세액의 **3%**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3. 이체 증빙 지참: 현금 증여 시 통장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챙겨두세요.

홈택스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가산세 위험을 줄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증여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나의 예상 세금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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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연 약 8% 내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당장 낼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를 해두어야 나중에 해당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Q. 생활비나 교육비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 돈을 아껴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산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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