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증여세자동계산기로 세금을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자녀, 손자, 부부 등 관계별 면제 한도와 혼인·출산 특별 공제 혜택까지 정리합니다. 10년 합산 기준과 세대 생략 할증 등 필수 정보를 파악하여 스마트하게 준비해 보세요.
증여세계산기 바로가기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및 활용법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면제되는 한도가 다릅니다. 복잡한 수식 대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기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단 [세금신고] → [재산평가하기·모의계산] →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 제공 서비스: * 간편계산: 증여받은 재산 가액만 알 때 빠르게 확인
-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종류별 상세 계산
2026년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누적 기준)
가장 중요한 점은 증여세 공제 한도가 10년 단위로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 구분 (관계) | 면제 한도 (공제액) | 비고 |
| 배우자 (부부) | 6억 원 | 가장 높은 공제 한도 |
| 직계존속 (자녀·손자) |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
| 직계비속 (부모) | 5,000만 원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 |
| 기타 친족 (형제·타인) | 1,000만 원 | 시댁·처가 식구 포함 |
증여세계산기 바로가기💡 2026년 특별 공제 팁 (혼인·출산)
2024년 이후 시행된 세법에 따라, 결혼이나 출산 시 기존 5천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부모님께 받는다면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증여세 세율 및 계산 구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증여)]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다만, 한 번의 증여로 끝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절세가 될 수 있으니 계산기를 통해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계산기 바로가기간편&자동계산 이용 시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세액의 **3%**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 이체 증빙 지참: 현금 증여 시 통장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챙겨두세요.
홈택스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가산세 위험을 줄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증여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나의 예상 세금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계산기 바로가기Q&A
Q.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연 약 8% 내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당장 낼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를 해두어야 나중에 해당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Q. 생활비나 교육비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 돈을 아껴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산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